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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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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외국의 출판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도서를 제작하여 납품시 과세여부
부가46015-2309생산일자 1998.10.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의 출판사와 도서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의 출판사로부터 도서의 원고를 제공받아 이를 국내인쇄업자에게 인쇄ㆍ제본을 의뢰하여 제작한 후 제작된 도서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외국의 출판사와 도서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의 출판사로부터 도서의 원고를 제공받아 이를 국내인쇄업자에게 인쇄ㆍ제본을 의뢰하여 제작한 후 제작된 도서를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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