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
질의회신
부가46015-2312생산일자 1998.10.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