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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못한 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313생산일자 1998.10.13.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어음법에 의한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을 어음법에 의한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동 제시기간 경과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와, 당해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음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당해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13, 1998.8.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당해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85, ’97. 8. 1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