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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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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2320생산일자 1998.10.13.
AI 요약
요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부가 46015-214, ’95.1.27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에는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당해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자산소득인 부동산소득은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