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제과점 코드부여에 대한 당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과점 코드부여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321생산일자 1998.10.13.
AI 요약
요지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급빵, 생과자, 피자파이,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사업은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급빵, 생과자, 피자파이,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사업은 음식점업중 제과점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2851, 1998.10.1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빵ㆍ과자 등을 직접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숙박 및 음식점업, 다과점업 중 제과점(코드번호: 55230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