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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용역 제공 시 부수적으로 수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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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 용역 제공 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 공급의 부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323생산일자 1998.10.1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