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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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324생산일자 1998.10.14.
AI 요약
요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