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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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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적용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325생산일자 1998.10.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2074, 1985. 10. 24.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