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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상치, 피망고추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질의회신
양상치, 피망고추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ㆍ세척하여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327생산일자 1998.10.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양상치, 피망고추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ㆍ세척하여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양상치,피망고추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ㆍ세척하여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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