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품 판매 시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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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품 판매 시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부가46015-2332생산일자 1998.10.15.
AI 요약
요지
물품 판매 시 회원카드 확인을 위하여 무선호출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가로 당해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가맹점이 회원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물품 판매시 회원카드 확인을 위하여 무선호출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가로 당해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664, 1980. 10. 12.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 46015-2167, 1998.9.24
무선호출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그 가입자가 회원카드를 이용하여 당해 카드가맹점에서 물품등을 구매하면 당해 가맹점은 구매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주되 할인금액은 구매당시 카드이용자에게 주지않고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입금시키고 무선호출사업자는 가입자별 이용 요금 청구시 가입자별로 적립된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청구하는 경우
무선호출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당해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