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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태의 공장설비로 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 사업의 구분
부가46015-2341생산일자 1998.10.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임대형태의 공장설비(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된 원재료로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일명 ‘소사장제’)의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임대형태의 공장설비(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된 원재료로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일명 ‘소사장제’)의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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