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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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수출할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과 세금계산 교부에 대한 당부부가46015-2348생산일자 1998.10.16.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수출하고 동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아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자는 수출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출한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를 한 경우 당해 사업의 양수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하는 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수출하고 동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환급 등을 받아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자는 수출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를 한 경우 당해 사업의 양수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46015-85, 1994. 4. 11.; 소비 46015-127, 1994. 6. 13.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하는 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수출하고, 동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환급 등을 받아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의 환급세액 등을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제조업자는 수출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