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잔존재화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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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2350생산일자 1998.10.16.
AI 요약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570, 1997.11.27.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1265-2132, 1982. 8. 1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 46015-1351, 1995. 7. 21.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