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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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당부부가46015-2352생산일자 1998.10.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 소매업자가 귀하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 매출분이 귀하의 매출분인지 당해 소매업자의 매출분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아울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는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며, 동 행위를 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8장 및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였으나 업무착오로 인하여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업무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