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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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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372생산일자 1998.10.20.
AI 요약
요지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동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659, 1982. 10. 12.

사업자가 매입매출장의 공급한 자 또는 공급받는 자란 앞에 ‘고’라고 표시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서식인 매출처거래명세세와 매입처거래명세서 및 이에 준한 서식의 거래명세서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