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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씨앗이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386생산일자 1998.10.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비닐에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참깨ㆍ황기 및 더덕의 씨앗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는 당해 재화가 참깨ㆍ황기 및 더덕의 씨앗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되어 새로운 재화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비닐에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참깨ㆍ황기 및 더덕의 씨앗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는 당해 재화가 참깨ㆍ황기 및 더덕의 씨앗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되어 새로운 재화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새로운 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원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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