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질의회신
부가46015-2390생산일자 1998.10.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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