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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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391생산일자 1998.10.22.
AI 요약
요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47, 1998.7.28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47, 1998.7.28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