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2394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 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298, 1985.2.1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공급받는 자로 부터 당해 재화를 반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경우 그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