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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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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395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조합이 무선배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모범택시 사업자들에게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합이 무선배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모범택시 사업자들에게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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