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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
질의회신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부가46015-2396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당해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당해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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