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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424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이 당해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이 당해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2. 1997.3.7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이 당해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스쿼시 강사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단순히 스쿼시 운동을 지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자(사업자)가 당해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