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재화(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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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재화(고정자산)를 사업개시일 전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432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전에 당해 사업에 사용할 재화(고정자산)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전에 당해사업에 사용할 재화(고정자산)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