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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46015-2433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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