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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운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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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2434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5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5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01-519, 1985. 5. 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제5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