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질의회신
부가46015-2436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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