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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장의 과세 여부
부가46015-2437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 구성원의 대표권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35-894, 1979. 3. 31.; 부가 22640-1071, 1986. 6. 3.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① 사업자등록: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 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예: ○○○ 외 ○인)로 사업자등록증상 성명란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의 주소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되, 교부사유란에는 신규ㆍ재교부 등 교부사유를 상단에 기재하고 동 여백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다만,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중 소득세법에 의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사업자(예: 상조회, 동창회, 종친회)는 그 대표자와 단체명만 기재하고 공동사업자 수가 많아 교부사유란 여백에 기재 불가능한 경우 미기재된 공동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이면 여백에 기재함.

②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 외 ○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③ 기장: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함

④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자 인적사항란 및 신고인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 외 ○인)를 기재하여야 함.

※ 1998. 1. 1.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의 개정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제도가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