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35-894, 1979. 3. 31.; 부가 22640-1071, 1986. 6. 3.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① 사업자등록: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 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예: ○○○ 외 ○인)로 사업자등록증상 성명란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의 주소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되, 교부사유란에는 신규ㆍ재교부 등 교부사유를 상단에 기재하고 동 여백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다만,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중 소득세법에 의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사업자(예: 상조회, 동창회, 종친회)는 그 대표자와 단체명만 기재하고 공동사업자 수가 많아 교부사유란 여백에 기재 불가능한 경우 미기재된 공동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이면 여백에 기재함.
②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 외 ○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③ 기장: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함
④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자 인적사항란 및 신고인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 외 ○인)를 기재하여야 함.
※ 1998. 1. 1.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의 개정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제도가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