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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440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