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대행용역 사업자가 광고비를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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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대행용역 사업자가 광고비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부가46015-2445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광고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 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동 광고비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09, 1997.8.29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 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동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09, 1997.8.29
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 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동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