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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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 시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당부부가46015-2446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71, 1997.11.27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71, 1997.11.27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