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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부가46015-2452생산일자 1998.10.31.
AI 요약
요지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98. 5. 15일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공급가액에서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06, 1998.5.28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152, 1995.6.24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