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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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46015-2455생산일자 1998.10.31.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귀 질의1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회신하도록 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