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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457생산일자 1998.10.31.
AI 요약
요지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