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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
부가46015-2458생산일자 1998.10.31.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79, 1997.11.27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