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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 원재료를 공급받아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462생산일자 1998.10.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614, 1995. 3. 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김치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된 원재료 중 농산물인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재무부 소비 22601-519, 85.5.8.

김치 등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의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