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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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부가46015-2465생산일자 1998.10.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동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동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연체이자 등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 등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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