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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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대한 당부부가46015-2466생산일자 1998.10.31.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나,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료수입, 별도로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므로 최초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40, 1998.7.2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중 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