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징수한 관리 실지 소요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469생산일자 1998.11.02.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주차장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소득46011-3630, 1995.9.25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하″관리단″이라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관리인 등이 당해 관리단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관리단 소유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