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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확정신고 시 신고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2474생산일자 1998.11.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 수출분을 예정신고시 먼저 신고하고 확정시 이를 신고누락하거나 2기 과세기간중 수출분을 1기 확정신고시 먼저 신고하고 2기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경우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 수출분을 예정신고시 먼저 신고하고 확정시 이를 신고누락하거나 2기 과세기간중 수출분을 1기 확정신고시 먼저 신고하고 2기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경우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554, 1996. 3. 22.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임.

○ 부가46015-2276, 1997. 10. 2.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