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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재화를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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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재화를 일시적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475생산일자 1998.11.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999, 1997. 5. 7.; 부가 46015-1090, 1997. 5. 17.

1. 사업자가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함께 공급하는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이 그 공급목적상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디오테이프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