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의 ...
질의회신
부가46015-2485생산일자 1998.11.03.
AI 요약
요지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은 운송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이 동 화물차량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은 운송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이 동 화물차량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