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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사업자에게 예치한 판매대금에 대한 어음이 부도 처리 된 경우 과세 방법
부가46015-2487생산일자 1998.11.03.
AI 요약
요지
백화점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예치금)에 대하여 당해 백화점 사업자로부터 어음을 교부 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동 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백화점에 입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는 현금 등으로 판매하고 동 현금을 당해 백화점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예치금)에 대하여 당해 백화점 사업자로부터 어음을 교부 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동 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백화점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17, 1997.12.2

대형할인매장에 입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는 현금으로 판매하고 동 현금을 대형할인매장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예치금)에 대하여 당해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동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