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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의 현물 출자에 관한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2488생산일자 1998.11.03.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회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65-1564, 1980. 5. 29.; 간세 1265-2180, 1979. 7. 5.

개인 사업자의 재화를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영도하거나 설립된 법인에게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설법인이라 함은 설립등기를 필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1086, 1990. 11. 10.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 후에 하는 것이므로(상법 317) 법인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5…6(개인 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가 적용됨.

○ 부가 46015-1199, 1995. 6. 30.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