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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건물의 분양호수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여부
부가46015-2491생산일자 1998.11.04.
AI 요약
요지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건물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 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51, 1997.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 1265-1391, 1981. 6. 1.; 부가 22601-1724, 1992. 11. 18.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법인이 소유하던 사업장을 존속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함.

○ 부가 22601-1342, 1992. 8. 27.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 2인이 공동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종전의 사업을 각각 폐지하고, 동 장소 및 인접토지 위에 토지소유자 3인이 공동으로 전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321, 1993.9.25

【질 의】

1. 본인은 (○○구 ○○동 유통) 상가에서 연마재료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으며 당초 상가를 분양받을 때에 동 상가 ○동 ○호 10평형과 ○동 ○호 10평형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서 점포와 사무실로 모두 사용하다가 영업형편에 의하여 ○동 ○호를 93년 9월부터 월임대료 300,000원에 임대하고자 함. 이때 임대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현재의 연마제 도매업은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갑설 : 임대사업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써 연간 수입금액(예상)이 3,600,000 밖에 안되므로 과세특례자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유 : 두점포는 분양건물의 특성에 따라 각각 독립된 점포로써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을설 : 현재 영업중인 (연마재 도매업)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해야함.

이유 : 동일의 건물내에 있는 점포이기 때문에 독립된 점포라 볼 수 없기때문에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상기 양설중 어느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신】

동일상가내의 층이 다른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국세청 부가 1265-1022, ’78.3.16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ㆍ건물의 지번이 2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2이상의 세무서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로 한다. 이 경우 그 건물내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그 건물의 납세지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 국세청 부가 22601-812, ’85.5.1

개인사업자가 한 건물 내에서 2이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