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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 등록의 확인 서류, 개인운송사업자의 명의 변경시 등록 여부
부가46015-2493생산일자 1998.11.04.
AI 요약
요지
사업장시설 등을 확인ㆍ조사하고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법령상 첨부서류로 하고 있지는 아니함.
회신
귀 질의1,2에 대하여는 그 감면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각종세제 감면혜택의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ㆍ조사하고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3의 경우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법령상 첨부서류로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귀 질의4의 경우 귀하가 사례로 첨부한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량소유자는 법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차량소유자는 개인으로서 개인이 운수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를 실소유자인 개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사업자등록사항에 정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소지ㆍ관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