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영 주유소와 대리점간의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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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영 주유소와 대리점간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부가46015-2495생산일자 1998.11.04.
AI 요약
요지
직영주유소는 부판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점은 직영주유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리점은 유류의 공급없이 부판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귀 질의1의 경우 ‘직영주유소’는 ‘부판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점’은 ‘직영주유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리점’은 유류의 공급없이 ‘부판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귀 질의2의 경우 거래처인 화물차에 유류를 공급하는 ‘직영주유소B′가 당해 유류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70, 1985.1.11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 도매업자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기회사 소유의 고속버스에 적시적기에 주유할 목적으로,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석유류 도매업자는 고속버스 운송업자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