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교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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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2498생산일자 1998.11.04.
AI 요약
요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54, 1997.2.19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54, 1997.2.19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