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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 없이 사업자가 PC통신 등을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499생산일자 1998.11.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에게 PC통신 등을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에게 PC통신 등을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