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반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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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반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부가46015-2517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갑”사의 교반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사의 교반기만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