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수한 폐지된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수한 폐지된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520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한 후 폐업전의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이전 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39, 1998.9.9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한 후 폐업전의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이전 통합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39, 1998.9.9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한 후 폐업전의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이전 통합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