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수한 폐지된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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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수한 폐지된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2520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한 후 폐업전의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이전 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39, 1998.9.9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한 후 폐업전의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이전 통합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39, 1998.9.9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한 후 폐업전의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이전 통합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